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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2007년 10월 1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16년 12월 발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관, 비영리기관 중 60.0%가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61.2%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심지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의 59.8% 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현재 260만 명 이상인 등록장애인 인구는 앞으로 더 증가해갈 것이고, 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 넓게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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