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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시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교육 의무시행 대상​(2007년 10월 12일부터 의무 시행)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시행 대상(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 시행)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마친 기관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미이행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시행에 관련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골든마이크 강연 사진

교육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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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분야 및 주제는?

<주요 강의>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규정
-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규정

 

<분야별 강의>
 

- 기타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복지 : 유니버설 디자인,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점자, 장애인 인권, 장애인 안전, 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직무교육, 경계선 지능장애 이해 등
- IT :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 활용,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카카오톡 기본 활용, 줌(Zoom) 활용, 오픈마켓 입점,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미리캔버스 활용,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소프트웨어 교육
- 인문 : 진로, 자기계발, 동기부여, 글쓰기, 그림 그리기, 연설, 스피치 등

 

<대상 및 주제별 강의>
 

-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직무교육
-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직무교육
- 서비스, 사업기획, 인사, 마케팅 담당 대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직무교육
-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장애 : 1970년대부터 미디어가 비춰온 우리 사회 장애인식

 

<컨설팅>
 

-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 :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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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다양한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로부터 교육 받길 권장하며, 강사가 장애인 당사자인 경우 청중의 반응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격증 취득 강사로부터 받은 교육만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가장 오랜 강의 경력! 가장 많은 자격증 보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20년 경력의 대표 강사가 직접 출강합니다. 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 장애인식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달라져야 할 부분, 바뀌는 정책 등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010-8253-9923

(빨리 오삼! 가고 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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