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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 기관 요청에 따라 강의형 또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Q. 강사는 누가 오시나요?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직접 출강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뢰 기관의 유형, 규모, 위치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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